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 주변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생활비와 학원비, 교통비 등 다양한 지출이 있어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서울시 청년수당"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이게 단순한 용돈 개념이 아니라, 구직 활동을 독려하고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 청년수당이 무엇인지, 신청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 그리고 실제로 지원받을 경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업 준비 중이거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1990년 3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
- 거주 요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 소득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의 청년. 이는 2025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취업 상태: 미취업자 또는 주 30시간 이하,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자.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로 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서류(예: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 인정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 시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주 30시간을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2025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등.
-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자(생애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 10:00부터 2025년 3월 13일(목) 16:00까지.
-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youth.seoul.go.kr)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선택 서류: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만 해당).
선정 및 지급 일정
- 예비선정자 발표: 2025년 4월 5일(금) 18:00 예정.
- 청년수당 지급: 첫 지급은 2025년 4월 29일(월) 예정이며, 매월 29일에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청년수당은 진로 탐색 및 구직 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 축적 등 사용은 제한됩니다.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 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해외 결제는 불가하며, 개인 재산 축적 용도로의 사용도 제한됩니다.
문의처
-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온라인 문의: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저도 이 제도를 알게 되면서 정말 많은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